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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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1회 작성일 22-12-26 09:25본문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추가 모집 공고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건명 :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추가 모집 공고
2. 계약기간 : 2023.2.1.(수) ~ 2023.12.31.(일), 11개월간
3. 모집분야별 신청자격
1) 기존업체 : 계약1년 연장
2) 신규업체
No. | 구분 | 신청자격 | 매출실적증빙자료 |
---|---|---|---|
1 | 전시디자인설치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시공능력 1.5억원 이상 또는 매출실적 3억원 이상 |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대한전문건설협회발행)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2 | 전기시설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시공능력 1억원 이상 또는 매출실적 2억원 이상 |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한국전기공사협회발행)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3 | 가구비품 | 가구 및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으로 매출실적 1억원 이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기간은 2021년 7월 ~ 2022년 6월 (1년) |
4 | 카펫/파이텍스 | 카펫파이텍스 제조임대 또는 유사업종으로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 |
5 | 급배수/압축공기 | 종합설비 또는 유사업종으로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 |
6 | 경비 | 경비허가증 보유업체로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 |
7 | 운수통관 | 운수 또는 유사업종으로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 |
8 | 지게차 | 지게차조종사면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로 매출실적 3천만원 이상 |
4. 분야별 등록보증금
분야 | 보증금액 | 분야별 등록보증금은 아래의 증권으로 대체(1개 선택)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제조합증권(전시디자인설치, 전기분야) · 전시전문단체보험증권(한국전시산업진흥회 대행)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
---|---|---|
전시디자인설치, 운수통관 | 20,000,000원 | |
전기시설, 지게차 | 15,000,000원 | |
가구비품, 카펫/파이텍스, 급배수/압축공기, 경비 | 10,000,000원 |
5.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모집공고 | 2022.12.26.(월) | CECO·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등록신청/접수 | 2023.1.2.(월)~1.6.(금)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서류검토 승인 및 재신청/접수, 재검토 | 1.9.(월)~1.13.(금) | CECO |
안전관리교육(온라인)/교육수강확인 | 1.16(월)~1.20.(금)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등록비, 보험료납부/납부확인 | 1.23.(월)~25.(수) | |
단체 보험료 납부 및 확인 | 1.26.(목)~1.31(화) | |
계약체결 | 2.1.(수)~ |
6. 등록 신청(접수) 구비서류
1) 기존업체
① 사업자등록증명(필수)
② 해당업종 관련 등록증 or 면허증(필수)
③ 해당업종 관련 자격증(해당업종 : 경비업 허가증)
2) 신규업체
①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장등록신청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전시디자인설치, 전기시설 업종만 해당)
④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전시디자인설치, 전기시설 업종만 해당)
⑤ 경비업 허가증(경비업종만 해당)
⑥ 매출실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7.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등록업무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등록시스템(http://cnc.akei.or.kr) 회원 가입 후 서류접수 등 등록업무 진행
2) 등록업무관련 문의
-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기시설분야 : 전시디자인설치협회(02-6000-3080)
- 기타 서비스분야 : 전시서비스업협회(02-3453-8615)
- 한국전시산업진흥회(02-574-2077 / http://cnc.akei.or.kr)
8. 특이사항
1) 상기일정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신청자격 제한(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① 안전관리교육(온라인) 미이수
② 최근2년 내 타 전시장 안전사고유발 등으로 계약해지 된 업체
③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있는 업체. 끝.
첨부파일
- 공고문2023 추가모집.hwp (18.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6 09: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