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2022.04.0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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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22-03-24 14:15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정부(경상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가 2022.04.04.~04.17.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 창원시 행정명령 고시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715344&ptIdx=636&mId=0802010000
이에 따른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ㆍ학술행사ㆍ기타 행사 관련 첨부의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개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행사 주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개최를 준비하시는 주최자 분들은 분야별 지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2-165호 220404-0417.pdf (280.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14:17:33
- 220404-0417 요약본_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타행사 방역수칙.hwp (77.5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14: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