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진흥회]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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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9회 작성일 20-06-23 13:50본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0-005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방역상황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5월 이후 전시회를 개최했거나 계획 중인 국내전시회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역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06. 23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ㅇ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전시회의 안전한 개최를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전시산업 활성화및 중소기업에게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
□ 근거법령
ㅇ「전시산업발전법」제21조 제1항 제5호
□ 사업예산
ㅇ 235백만원
II. 지원대상 및 방식
□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ㅇ 2020년 5월 이후 국내전시장에서 개최가 이미 완료된 전시회
ㅇ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최 계획 중인 전시회
* 개최일자 순서로 예산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ㅇ 1개 전시회 대상 1회 지원
* 1개 주최기관이 여러 건의 전시회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개 전시회까지 지원
□ 지원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한,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 [붙임 1] 참고)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비용 일부 지원
- 1개 전시회 당 총 방역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홍명연 대리(02-574-20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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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관련 서류 각 1부.hwp (49.5K) 10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3 1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