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센터 운영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0회 작성일 20-08-24 15:07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센터 운영방안
□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 창원컨벤션센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지속 수행
○ 전시장(실외 포함) : 위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운영중단
○ 회의실
- (운영기준) 행사 규모기준 50인 이상 대관 제한
- (예외1) 실별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범위내 49인 까지 가능
※ 식사제공은 금지, 필수 불가결한 경우 단품 가능
- (예외2)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과 같이 실간 이동을 통제 가능한 경우, 실별 50인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범위내 총규모 50인 이상 가능
- (예외3)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대면으로 해야 하는 인원 기준 초과 행사의 경우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의 사전협의 하에 개최여부 결정
□ 임대사업장 운영
○ 결혼식
- 완전히 분리된 실별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범위 내 49인까지 개최 가능
※ 신랑·신부 등 하객 총 인원 기준, 행사 진행요원은 제외
- 이때 임시 칸막이 등을 이용한 실 분리 허용치 않으며,
- 음식섭취외 마스크 의무 착용(단, 신랑·신부의 경우 입·퇴장, 단체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예외)
- 식사 제공 금지, 불가피한 식사 제공 시 50인 미만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하에 단품 제공가능
○ 뷔페 레스토랑
-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운영중단
- 사적모임으로 사용 시 : 실별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범위 내 최대 49인까지 가능
- 임시적 칸막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식사 제공시 50인 미만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하에 단품 제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