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우수전시회 개최지원계획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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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5회 작성일 18-10-05 17:04본문
2019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우수전시회 개최지원계획 시행 공고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 전시회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관사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신청) 분야 : 지역특화전시회, 중점육성전시회
구 분 |
분 류 기 준 |
지역특화 전시회 |
* 경남도․창원시의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 * 기계, 해양, 항공, 소재부품, 인터넷융합기술,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로봇, 항노화, 나노, 스마트팩토리, 방위산업, 첨단산업으로 지속 육성의 필요가 큰 전시회 |
중점육성 전시회 |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등의 일반 소비재전시회 |
2. 신청/지원 자격 : 2019년도 창원컨벤션센터 개최전시회
2020년도 창원컨벤션센터 개최예정전시회
(지역특화전시회만 해당, 2019년 준비비가 필요한 전시회)
3. 모집(신청)분야 분류기준, 지원금액 , 지원항목 (2019년 개최전시회 기준)
구 분 | 지원금액(억원) | 전시장 실별면적 | 지원항목 | |||
1실 규모 | 2실 규모 | 3실 규모 | ||||
지역특화 전시회 | 개최규모 | 150부스 이상 | 350부스 이상 | 430부스 이상 | 제1전시장 (3,913.5㎡) 제2전시장 (3,805.5㎡) 제3전시장 (1,656㎡) | 장소사용료, 홍보비 등 |
지원금액 | 0.75~2.25억원 | 1.5~4.5억원 | 1.6~4.8억원 | |||
중점육성 전시회 | 개최규모 | 150부스 이상 | 350부스 이상 | 400부스 이상 | ||
지원금액 | 0.5~1.5억원 | 1.0~3.0억원 | 1.1~3.3억원 |
※ ′20 개최예정 전시회의 ′19 준비비는 신청기관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협의회에서 별도 결정
※ 상기 개최규모의 부스기준은 부대부스를 제외한 실 참가업체부스 기준이며, 1부스기준은 9㎡입니다.
※ 전문전시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컨벤션홀 등 전문 회의장 시설사용도 가능하며 회의장 이용시
행사개최기간은 전문전시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선정 절차
① 모집 공고 | 창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 ⇓ |
② 신청/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 ⇓ |
③ 서류심사/종합(PT)심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 ⇓ |
④ 선정 |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
| ⇓ |
⑤ 선정 통보 | 창원컨벤션센터 |
5. 세부일정(안)
주요내용 | 일 정 |
①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10.05.~11.05(32일간), 18시까지 |
② 서류심사 | 2018.11.06~11.09 |
③ 종합(PT)심사(장소 : CECO) | 2018.11.12~11.16 |
④ 선정/개별통보 | 2018. 12월 중 |
6. 신청/접수 서류
1) 신청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2)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3)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파일 1개(PPT)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4)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10부(사업계획서 5부, PT발표자료 5부)(스프링편철 금지)
5)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확정 공문 1부(단, 2020년 개최예정전시회는 제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각1부 [첨부 양식 사용]
8) 전회전시회 확인자료(단, 신규전시회 제외)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 업체·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9)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경남지역 소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10)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11)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 사업계획서 PT발표자료(3번)를 제외한 각 신청서류(1~3, 5~11번)는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제출
※ 사업계획서 출력자료(4번)는 발표심사일에 담당자에게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1) 온라인 접수처 : 전체 신청서류 파일 압축하여 ceco.akei@akei.or.kr으로 제출
* 압축파일 제목은 ‘2019 지역특화전시회(신청전시회명)’또는 ‘2019 중점육성전시회(신청전시회명)’으로 표기 요망
2)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혁 대리(02-574-2049, hkwon@akei.or.kr)
※ 가급적 e-Mail 문의 요망(전화보다 신속한 응대 가능)
8. 기타 참고 내용
1) 신청/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세부일정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3)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4) 동일주관사가 동일 아이템 전시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신청/지원이 가능하며, 주관사별 최대 2건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5) 심사는 계속공모전시회(전년도 지원대상전시회)와 신규공모전시회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계속공모전시회: 심사점수(60점) + 성과분석(20점) + 정책평가(20점)
- 신규공모전시회: 심사점수(80점) + 정책평가(20점)
* 심사점수는 서류심사30점, 종합심사70점, 가점8~5점으로 평가 후 환산하여 적용
6) 지원전시회 결정은 외부심사, 성과분석심사,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수요, 예산액,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7) 심사 점수의 가점은 지역소재업체*(지역특화전시회, 중점육성전시회 해당) 5점, 인증전시회(지역특화만 해당) 3점입니다.
* 지역소재업체 : 경상남도 본점(주된 사무소) 기준
8) 타 지역 주관사가 지역소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
9) 종합심사 시간은 30분입니다.(발표 : 15분, 질의응답 : 15분)
10) 종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1)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행사 규모)가 15%를 초과하여 미달하는 경우 또한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원전시회로 선정된 전시주관사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년도 신청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할 경우 : 최대 3년
- 전시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받은 전시회 : 최대 3년
※ 첨부서류 : 1. 선정기준표(지역특화전시회, 중점육성전시회) 각 1부
2.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3. 신청서 1부
4. 서약서 1부
5.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끝.
첨부파일
- 4. 2019년도 지원전시회 공모 공고.hwp (109.5K) 269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05 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