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주차요금
구분 | 1회 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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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10분 마다) | 1일 | |||
승용 | 500 | 200 | 6,000 | 60,000 | |
승합 및 화물 | 소형 | 500 | 200 | 6,000 | 60,000 |
대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 창원컨벤션센터는 주차권 없는 차량번호 카메라 인식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주차요금은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 승합차 : 15인승 이하는 소형, 15인승 초과는 대형
- 화물차(특수차 포함) : 1톤 이하는 소형, 1톤 초과는 대형 - 입차 후 15분 이내 출차차량은 무료입니다.
주차요금 할인기준
행사 주최자가 주차장 요금을 전체 납부할 경우 |
2,750,000원/일 1,000,000원/5시간 |
부가세포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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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 | 70% 감면 (50원 단위로 십단위 절사)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관련증서를 소지한 차량 |
주차요금 |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 동승 자동차 포함), 경로운전 스티커 부착차량,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스티커 부착차량 |
주차요금 | 50% 감면 |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 |
주차요금 | 50% 감면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주차요금 | 50% 감면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주차요금 | 50%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주차요금 | 50% 감면 |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제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
주차요금 | 50% 감면 |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 | 무료 또는 50%이하 감경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남은 주차요금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시장/회의실 임차인을 위한 무료 주차권 지급
[단위: 원, 부가세포함]
대상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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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임차인(주최자) 차량 | 제1,2 전시장 | 각 10대/일 | |
제3전시장 | 5대/일 | ||
회의실 임차인(주최자) 차량 | 컨벤션홀 | 1개실 | 5대/일 |
2개실 | 8대/일 | ||
3개실 | 10대/일 | ||
301 302 600A 600B 700A 700B |
1개실 | 3대/일 | |
2개실 | 5대/일 | ||
3개실 | 8대/일 | ||
4개실 | 10대/일 | ||
5개실 | 13대/일 | ||
6개실 | 15대/일 | ||
601~607 | 1실 당 | 2대/일 | |
전시장, 회의실 장소임대 방문 차량 | 전체/일 |
※ 일요일은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해당일 주차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차관련문의
055-212-1037
주차 정산 사무실 위치안내
동문출입구 좌측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