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예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설/임대 > 회의실 > 임대안내 > 임대절차 에 표기된 사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하시거나, CECO 회의실 마케팅매니저(055-212-1001~2)에게 연락 또는 CECO운영본부 > CECO마케팅팀 방문 상담(센터 6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의실] 행사하는데 준비를 미리 가서 할 수 있나요?
행사의 준비 및 철수를 위하여 임대시간 전후 각 30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제공 시간 초과로 이용을 원하실 경우 시간외 사용료 또는 시간대 임대를 하셔야합니다.
단, 오전 9시부터 임대 시 준비시간을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임대료는 장비포함 가격인가요?
회의실 임대료는 순수 임대비용입니다. 모든 가격은 부가세별도이며, 센터 장비를 필요로 하신 경우 추가로 임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임대장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의실] 모든 회의실에 음향장비시설(마이크시설)이 있나요?
네, 현재 저희 창원컨벤션센터의 모든 회의실에는 음향장비시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의행사에만 최적화된 음향장비라 공연 및 기타 행사에는 외부 장비를 반입하셔야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취소나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회의실의 확보는 계약(계약금 납입)과 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사용장소에 대한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해약금)이 적용됩니다.
* 회의실 장소 및 기간 변경 위약금
: 임대개시일 7일 ~ 30일 전까지 : 해당 임대료의 10%
* 회의실 임대 취소 해약금
: 계약체결일 ~ 임대개시 90일 이전 : 임대료의 10%, 임대개시 8일전부터 90일전까지 임대료의 50%, 임대개시 전 7일 이내 임대료의 100%
[회의실] 회의실 현수막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회의실 현수막 기본 사이즈 안내드립니다. 행사명, 장소, 주최, 주관 등을 나타내는 기본 현수막 사이즈이며 행사별/용도별 현수막 사이즈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문 실측을 하셔야 합니다.
회의실 | 현수막 사이즈 | 부착 방법 |
---|---|---|
컨벤션홀 | 10m x 0.9m (현수막 봉 바텐 : 10m) |
현수막 바텐에 자석 고정 |
회의실 301~302 | 12m x 0.8~9m (현수막 판 바텐 : 12m x 0.8m) |
현수막 판 바텐에 압정 부착 ※ 타카건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회의실 601~607 | 7m x 0.9m (현수막 바텐 없음) |
패브릭벽에 압정 부착 ※ 타카건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회의실 600/700 | 10~11m x 0.9m (현수막 봉 바텐 : 12m) |
현수막 바텐에 자석 고정 |
※ 타카건 및 스테이플러 절대 사용 불가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예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설/임대 > 전시장 > 임대절차 에 표기된 사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하시거나, 대관 가능한 전시장 공간 확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CECO 전시장 마케팅매니저(055-212-1007)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장] 임대료 산출방식 및 기본관리비를 알려주세요.
전시장 임대료 산출방식은 [사용면적 X 요율단가 X 임대일수 X 시기별등차율]로 계산되며 시설/임대 > 전시장 > 임대료 메뉴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취소나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시장의 확보는 계약(계약금 납입)과 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본 계약 후에 사용 장소 및 기간을 변경하거나 일부 장소를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계약된 전시장의 50% 미만에 대한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시기 | 위약금 |
---|---|
계약체결 ~ 90일 전까지 | 취소면적 임대료 × 20% |
임대개시 89일 전 ~ 8일 전 | 취소면적 임대료 × 50% |
임대개시 7일전 ~ 임차기간 | 취소면적 임대료 × 100% |
<계약된 전시장의 50% 이상을 취소할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간주하며, 아래의 내용으로 해약금이 발생됩니다.
<개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의사 표시시기(서면 접수일 기준) | 해약금액 |
---|---|
사용개시일 90일 전까지 | 임대료 × 20% |
사용개시일 89일 전 ~ 8일 전 | 임대료 × 50% |
사용개시일 7일 전 ~ 전일까지 | 임대료 × 100% |
자세한 사항은 시설/임대 > 전시장 > 임대서식 > 전시장임대 > 전문전시장 임대차계약서(약관포함) '제 6조 및 제 7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